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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요령-판매자와 서류편(우수 블로그 30편 총정리)

카쥬마 2023. 12. 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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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시 확인해야할 사항들은 참 많죠? 인터넷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 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알아볼께요. 판매자, 필요서류. 본 글에서는 개인간 거래가 아닌 중고업체와의 거래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1, 판매자

 

직거래 혹은 매매업자와의 거래

개인간 직거래의 경우 피해를 당할 경우 법적보호를 받을수가 없고 매매업자와의 거래는 계약 내용과 다를 경우 피해 보상을 청구할수 있는 차이 점이 있습니다. 모든 직거래가 위험한건 아니지만, 일부 중고차 판매업자들은 세금 탈루의 목적으로 개인간의 거래로 위장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인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직거래는 모르는 사람과의 거래보다는 믿을 수 있지만, 이 후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관계가 불편해질수도 있지만, 멀쩡하다가도 어느날 갑자기 문제가 생길수있다는게 중고차인 점을 기억하세요. 

 

 

출처: 컨슈머인사이트

 

공신력있는 딜러 선정

대기업 인증 중고차 사이트는 차량에 대한 어느정도 점검이 이루어지고, 보증기간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차량에 문제가 생긴다면 보상을 받을수있지만 소규모 업체들보다는 가격이 높을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매매 단지나 중고차 업체 회사의 신뢰도를 믿기 보다는 믿을 만한 영업사원을 만나셔야하며, 딜러 사원증 확인 후 인터넷, 카페 후기 등을 통해 판매자 신뢰도를 확인하는 등 리뷰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얻으셔야합니다. 판매사원 매매조합 등록허가 여부도 확인하세요.대기업이 운영하는 중고 업체라하더라도 고객 응대나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도 많은 추세입니다. 

 

 

 

 

출처: Newsis

 

 

 

 

 

 

 

 

시세보다 싼 차량은 허위매물 의심

잘 아시겠지만, 세상에  싸고 좋은 물건은 없습니다. 시세보다 가격이 많이 저렴하다면 차량에 결함이 있거나, 허위매물로 우선  소비자를 유인한 후에 매장에서 다른 차량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현지에서 딜러가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한다면 마음이 혹해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조사 없이 매장에서 추천 받는 매물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호객행위가 많은 곳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전문가와 동행 

평소 자주 이용하는 공업사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와, 구입을 원하시는 차량을 공업사에 갖고 가서 점검을 받는 방법 그리고 정비사가 동행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인된 정비사가 차량을 검수 진행하는 방법으로 점검 결과에 대한 리포트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용 후기를 확인해보시고 믿을 만한 업체를 이용하세요. 

 

 

 

 

 

 

2, 서류 확인

 

 

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일 

차량 제조사의 보증기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신조 

최초 등록 후 차량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즉,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선호되는 차량이 1인 소유 차량입니다. 한 사람이 오래 탄 차일수록 차량 관리 상태가 소유자가 여러번 바뀐 경우보다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차의 경우 부품 교체시기가 오면서 차량의 감가와 정비 비용 때문에 부품 교환 없이 처분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제때 정비가 이루이지지 않은 차량은 당연히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검사유효기간 

개인용은 차량 등록 4년 이후에 검사를 받고 그 후에는 2년 마다 검사를 받아야하고, 사업용은 등록후 2년 이후에 최초 검사, 그 후에는 1년 마다 검사가 요구되기 때문에 검사 기간으로 해당 차량이 렌터카나 상업 목적으로 쓰였는지 알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차량의 단점은 렌트카 회사에서 많은 경우 자가 수리를 하므로 보험사에 사고 이력이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기 렌터카는 여러 사람이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차량의 상태가 개인 소유차량 보다는 안좋고, 장기렌터카 역시 자가용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료의 종류 

매물의 자동차 등록증에는 무연 휘발류라고 기재되어있지만 LPG 가스 차량이라면 개조가 된 차량입니다. 이렇게 휘발류 차량을 개조하면 몇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부분은 점화계통(점화플러그)  부품이 가솔린 엔진의 연소시스템에 맞추어져 설계되어 있으므로 엔진 부조 및 역화, 출력저하 등을 유발 할 수 있고, LPG 겸용으로 장시간 LPG 연료시스템만 사용 할 경우 기존의 가솔린 연료탱크 및 연료펌프, 인젝터 등이 윤활 부족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 등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휘발류보다 연비가 좋고 오염 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당권 등록 사실 

차량 등록증에서 현 소유자 확인과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상에 자동차저당 또는 자동차압류가 단 1건이라도 있으면 명의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저당 해지와 압류해지를 완료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저당 압류 내역이 없어야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모든 내역은 전산화 되어 전국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재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저당 압류가 남아 있는데 명의이전(소유자변경)은  불가합니다.  주로 저당권은 할부를 통해 신차 구입시 캐피탈사가 채권자로 되어 있습는 경우가 많고, 저당해지는 캐피탈사로 전화하여 당일자 상환금액 조회 후 입금하고 저당설정 해지를 신청하면자동차증록원부 전산에서 삭제 됩니다. 대행 신청에는 수수료가 있으니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과 을 두장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자동차 등록증과의 차이는 차량 등록 후 변경된 소유자들이 확인 가능하고 저당권에 관한 정보도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이 주민등록등본이라면  자동차 등록원부는 초본에 비유할수 있습니다. 등록원부 발급과 차량 체납 및 압류 확인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가능합니다.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www.ecar.go.kr

 

 

 

 

성능, 상태점검기록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중고차 매매시 의무적으로 작성&교부해야 하는 문서이며 차량 구입이후 문제 발생시 매매 계약서와 함께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는 문서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에 따르면 매매업자는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시 해당 차량의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매수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요청을 하셔야하는 문서입니다. 

 

 

 

 

 

누적 키로수 20만 키로 이하의 차량에 한해 적용이 되고, 침수 차량도 제외가 됩니다. 문서의 유효기간은 점검일로부터 120일 까지이고 이 기간이 지난다면 새로 갱신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보증은 차량 구입일을 기준으로 30일과 2,000Km 중 먼저 도래하는 것으로 만료되게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차량 점검 장면 촬영 사진도 꼭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누유

 

실린더 헤드나 블럭의 경우 미세누유라하더라도 바로 수리를 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유가 계속된다면 정상적인 엔진 작동에 영향을 주고 다른 부품도 파손되게 됩니다. 구매 이후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서 보증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차 성능, 상태점검책임보험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성능.상태 기록부에 의한 원만한 보증 처리가 이뤄지지 않거나, 매도자와 성능 점검업체에서 책임을 미루는 경우의 민원은 해당 매도자가 속해 있는 관할 구청내 교통행정과, 혹은 자동차관리팀에 요청하면 됩니다.     

 

 

 

사고, 교환, 수리 이력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첫페이지 13번 항목에 "사고유무(단순 수리제외)" 항목이 있는데, 이 사고 유무의 기준은 "주요골격에 대한 교환, 판금 및 용접과 교환"에만 해당합니다. 논쟁이 있지만, 성능기록부에서의 사고는 차량 프레임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외판부위(외부패널)는 차량의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레임 외의 사고라 하더라고 성능기록부에 기재가 되지 않는 것이지, 차량 구입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에서 "무사고"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사고가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범퍼, 휀더, 도장 등 외부가 파손된 사고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믿을만한가?

점검 기록에 이상이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도, 매입 후 이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업체들간의 이해관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매물차량 성능에 대한 점검은 판매업자가 점검을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되는데, 원리원칙대로 점검을 하면 중고딜러 측에서도 어느정도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해주는 점검업체를 찾게되고, 이런 이유로 기록부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정비업체가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행위만 하고 보증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딜러와 계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증 유형과 보증 주체에 대한 책임을 한번 더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딜러와 연계되지 않고 중고차 진단보증을 주업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자동차진단보증협회(KAIWA)의 회원사가 진행한 중고차 성능상태 기록부는 신뢰성에서는 조금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www.kaiwa.org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상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가입대상차량

매매상을 통해 거래되는 자동차,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 대형 승합차, 중·대형 화물차는 제외됨

 

보상기준

중고차 매입 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내의 사고 (수리비 전액보상, 동일성 및 용도변경, 튜닝 등의 경우 약정비율의 금액을 보상) * 성능점검업자는 사고 처리시 자기부담금 10만원을 부담. 

 

 보험료 수준(예시)  
 -승용차 (국산, 1600cc, 8만∼10만킬로미터) : 30,000원∼34,000원

 -승합차 (국산, 16인승, 8만∼10만킬로미터) : 35,000원∼43,000원

- 화물차 (국산, 1톤이하, 8만∼10만킬로미터) : 42,000원∼54,000원
 * 상기 보험료는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는 차종별, 주행거리별, 보험회사별로 상이함

 

보증범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보증범위’에 따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엔진(원동기)은 엔진오일 유량 및 누유(미세누유 포함) 혹은 냉각수 누수(미세누수 포함)가 원인이 되어 고시항목에 기재된 부품이고장난 경우 해당 부품의 수리비나 교체비용을 지급합니다. 

 

-후드, 루프패널, 도어 등 외판부위의 경우 수리비 대신 차량가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합니다. 약관상 루프패널의 경우 5% 이므로 차량가액1천만원인 차량은 50만원을 보상합니다(보상액 중 5만원은 성능점검사업자가 부담함).

 

-차량의 용도변경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100만원 이내에서 차량가액의 9%를 보상하므로 차량가액 1천만원인 차량은 90만원을 보상하여 드립니다(보상액 중 5만원은 성능점검사업자가 부담).

 

-수리 및 교체 부품은 재생품 및 대체부품을 사용하고 재생품, 대체부품이 유통되지 않는 경우에만 신품을 사용하고 재생품, 대체부품이 있음에도 매수인의 요청에 따른 신품 사용시에는 재생품 및 대체부품과 신품과의 차액을 매수인이 부담함.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지정한 차량정비업소에서 수리를 받아야함.(보험사 사전 연락 필요)

 

 

 

 

 

 

 

 

 

 

보험이력 조회 

보험이력은 딜러에게 고지의무가 없지만 차량을 구매전 꼭 확인하셔야되는 부분이고 사고 기록이 있고 보험 금액이 지급 되었다면 부품, 공임, 도장 금액으로 나뉘어서 상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조회시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보험 금액 :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내역

부품 : 부품 교체 금액

공임 : 수리 서비스에 대한 금액

도장 금액 : 부품 교체 없이 외관의 흠집이나 찌그러짐을 고친 금액

 

 

 

공임비와 도장비는 금액이 있지만 부품 금액이 0원인 경우는  부품 교체가 필요 없었던 경우입니다. 찌그러진 부분을 도장 작업과 그에 따른 공임비만 청구한 경우입니다. 

 

 

 

 

 

 

보험 금액에는 금액이 표시되어 있지만 부품 금액, 공임 금액, 도장 금액에 금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보험 처리가 미수선 처리가 된 것을 뜻합니다. 미수선 처리가 된 것은 보험금을 수리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은 것이니, 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알수없습니다. 해당 중고차 구매를 염두해 두고 있다면 사고가 어느 부분에 있었고, 제대로 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 일자는 있지만 보험 금액, 부품, 공인, 도장 금액이 모두 0원인 경우는 사고에 대한 보험 금액이 확정이 되는데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금액이 0원으로 표시되는 경우 입니다. 따라서 조회시 사고 날짜가 1년 이내라면 중요한 사고 내역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고가 경미하거나 정보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0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보제공 불가능기간이란 자차보험 미가입 기간을 의미합니다. 전 소유자가 자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무래도 차량의 다른 부분도 관리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수있습니다. 

 

 

 

 

사고일자와 성능점검일자 차이가 크지 않다면 전 소유자가 사고 이후 차량을 수리할 의시가 없었거나고 유추할수 있습니다.  보험이력에 사고가 없다고 반드시 무사고라고 할수는 없기 때문에 보험이력은 참고용으로 봐야합니다.  오히려 적적은 비용으로 처리된 사고 기록이 있는 차량이면 큰 사고도 보험 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사고 이력이 전혀 없는 차량도 사고의 하자를 발견할수도 있습니다.  

 

 

 

 

보험이력 조회 가능 사이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자동차365

자동차 신차,운행,중고차,폐차 정보제공

www.car365.go.kr

 

 

보험 개발원에서 운영 

 

카히스토리

사용방법 동영상 자막 카히스토리는 중고차시장의 유통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보험사고정보와 자동차 차량이력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카히스토리는 자동차 보험을 취급하

www.carhistory.or.kr

 

 

 

엔카 - 대한민국 No.1 중고차 플랫폼

중고차 사고팔땐 엔카, 중고차, 중고차매매사이트, 중고차시세

www.encar.com

 

 

 

헤이딜러 - 중고차 세로고침

 

www.heydealer.com

 

 

 

 

 

매매계약서 

 

 

구성 

매매계약서 차량 구입에 있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해야합니다. 

개인간 거래와 매매업자와의 거래는 계약서가 다르고 해당 차량이 조합전산망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보상에도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차량정보, 매매가격, 대금 지불 및 차량인도, 공과금 부담 등의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부수와 날인 

업체와의 계약시에는 관인계약서에 총 3부를 날인하여 1부씩(양도인, 양수인, 매매상사 보관용)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매매업체의 날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그 부분도 잘 확인하시고 딜러 종사원증도 확인합니다. 중고차 판매 직원이 신분을표시하지 않으면 매매업체의 사업 정지나 등록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아래 링크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carku.co.kr/situation/member.asp

 

(사)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이트설명

www.carku.co.kr

 

 

차량 정보 

실차량과 서류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합니다. 차대번호, 주행거리, 불법튜닝 여부, 차량 트림 및 옵션. 

 

거래 계약금 확인 

계약금과 수수료 그리고 기타 비용과 세금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고 명시된 금액외에 다른 비용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합니다. 계약서상의 금액 위조 방지를 위해 숫자와 한글을 동시에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의 대금은 딜러의 개인통장이 아닌 매매업체의 사업자로 등록된 계좌에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차량을 구입, 판매하는 금액과 계약서, 입금을 하게 되는 금액의 내용이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양수인(구입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차량 인수 전과 후의 책임 소재 

계약 후 차량을 인수 받기 전에 차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수자가 인수한 이후로 매수자가 차량 상태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차량을 탁송해야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명시해야합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0000년 00월 00일 00시에 차량을 인수했다고 기재햐야합니다. 성능상태책임보험의 보장 기간은 인도일을 기준으로 30일 혹은 2천키로 까지입니다. 

 

명의 이전 일자 확인 

정확한 명의 이전 날짜가 누락되어 있으면 계약 이후에 가격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 받을수도 있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명의이전을 완료한다고 명시해야합니다. 법적으로 차량 인수 후 15일 이내에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의 이전등록이 완료되면 확인을 위해 새로 교부된 차량등록증을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 판매 딜러나 상사에 차량을 판매했을 때 간혹 명의이전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등록비용

중고차 계약서에는 매매금액 외에 ‘등록비용’ 기입란이 있습니다. 등록비용은 취득세 및 채권비용으로 계약서 작성 시 매매금액과 등록비용을 분리해서 표기해 줄 것을 판매자에게 요청하고 알선 수수료 발생 시 수수료도 별도 표기해야합니다. 또한 계약 직후 바로 명의이전을 하는 것이 좋으며 명의이전을 중고차딜러에게 일임할 경우 취득세 및 공채 영수증을 발급해 줄 것을 특약사항에 명시해야 일부 매매상사에서 행해지는 취득세 부풀리기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취득세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납부).

 

특약 사항

차량의 보증기간이나, 용도변경 이력, 차량의 특이 사항을 기입합니다. 주행거리 조작 혹은 LPG 탈·부착 차량 등으로 판명될 시 A/S와 환불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판매자로부터 고지 받지 못한 중대한 사고이력(전손 이력, 침수 등)이 발견될 경우 환불 조건이 됨을 기재, 명의이전을 중고차딜러에게 일임할 경우 취·등록세, 채권 매입 영수증을 발급해 줄 것을 명시, 인수 전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매도자가 처리한다는 내역 등을 합의 후 특약사항란에 정확히 기재해야 구입 후 있을 문제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특약 사항 예시 

1. 본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며, 고지한 내용과 다를시 가격조정 혹은 환불 조치를 취한다. 
2. 이전은 0월00일에 하며 이전이 완료된 등록증은 등기로 발송하고, 남은 차액은 돌려준다.
3. 출고시 앞 범퍼 도장, 엔진 미세누유 수리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자동차세 납부증, 과태료 확인 
매매 대상인 중고차의 자동차세가 모두 납부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가 미납되어 있는 경우, 매매 후에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납부증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나 속도위반 과태료같은 책임이 전가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부분도 명시하세요.   

 

 

 

세금 

먼저, 수수료를 제외하고 이전에 들어가는 순수한 비용은 취득세, 등록세, 공채가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정한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차량 종류에 따른 취득세율

 

 

 

 

 

취득세 감면 대상

크게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다자녀 양육자,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2023년 10월 15일 기준

 

 

 

 

시가표준액 조회 

 

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체납세 ,지방세

www.olta.re.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중고차 등록비용 계산은 아래 링크에서도 가능합니다. 중고차매매->중고차 등록비용

 

자동차365

자동차 신차,운행,중고차,폐차 정보제공

www.car365.go.kr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수수료 외 부대비용 

계약 초기 단계에는 차값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손님에게 얘기하고 마지막 단계에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손님의 지식 정도에 따라 여러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담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딜러도 당연히 수익을 목적으로 일하는 직종이기 떄문에 어느정도의 이윤은 창출해야 하지만, 구매자가 사전 지식이 없으면 과도한 수수료를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23.10.31]일부개정
제122 조  【매매알선수수료 】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6.1.7, 2023.6.9>
1. 매매알선수수료: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구매자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3. 관리비용 : 매매용 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4.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수수료: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요금 외에 별도의 금액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3.6.9>

 

법정수수료 

'매매알선수수료'라고도 하고, 딜러측에서는 차량 판매금액의 2.2%에 대해 법정수수료가 있다고 하지만, 2003년 이전 차량에 대해 판매금액의 2%에 부가세 10%를 더해 2.2%로 규정된 적은 있지만, 이후 개정이 되서 모든 차량에 일율적으로 2.2%의 법정수수료가 있다고 하는건 개정된지 오래된 옛날 법규를 적용하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사실상, 수수료율에 대한 정확한 법률이 없고, '알선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으로만 규정이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잘못된 법령

 

위 그림에 법정수수료의 관련근거는 자동차 관리법 제65조 1항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22조 1항을 이야기합니다.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데 소요되는 "실제비용"이고 요율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딜러 측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법령을 마치 사실인것 처럼 버젓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 관리법 65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차에 드는 비용이 폐차하는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전문개정 2009. 2. 6.]

 

 

매도관리비와 매매알선 수수료가 과도하게 청구

 

 

 

등록신청 대행수수료 

딜러소유 차량은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할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딜러에게 의뢰를 하고 이 수수료로 2~30만원을 청구하지만,  자동차관리법에는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청구하도록 되어있고, 이전 등록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은 인·증지대 비용 4,000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차량을 구입한 고객이 직접 이전 등록을 할수 없는 점을 이용해,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이전등록을 '대행'해주는 수수료로 추가 이득을 노리는 셈입니다. 취등록세도 딜러측에서 정확히 산출하지 않고 보다 많은 금액을 산정하는 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리비용 

'매도비용', '매도비' 혹은 ,'자동차 관리비용' 이라고 하며 딜러측에서는 매매단지에서 발생하는 해당 차량의 주차비, 세차 등의 관리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금액 역시 당연히 차량 판매금액에 포함이 되어있어야 하지만, 판매업자 가미리 고지하지 않고, 소비자가 언급이 없으면 계약서 서명 이후 '관행'이라는 말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에는 '중고차량의 관리비는 해당 지역 공영주차장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만 붙었을 뿐, 구체적으로 차량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기준을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법규가 더 구체화되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관리비용도 30만원선에서 그 이상도 청구하는 경우다 다반사이니, 계약 전에 딜러와 꼼꼼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대기업 인증 중고차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비용 명목으로 징수하려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토대로 산정한 실제 비용임을 입증해야 하고 만약, 실제 사용 비용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나 수수료 초과 수취, 차액 미반환 및 차액 미고지시에는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취소. 사업정지,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료 및 책임보험료 

중고차 성능점검 비용은 국산차는 대당 3~4만원, 수입차는 7만원대이고 여기에 3만 원 가량의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책임보험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성능점검자가 책임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매매업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지만 매매업자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자동차매매업계 관계자가 국토부에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느냐’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고,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소비자에게 받을 수 있다”면서 “각 시·군·구에 전파해 달라”고 답변했다. 이후 매매사업자들은 이 공문을 앞세워 소비자들에게 ‘국토부 지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보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보험료는 소비자가 내게 되면서, 점검자의 고객이 딜러가 아닌 소비자가 되었고, 이에 따라 점검자와 딜러는 점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매상들은 소비자에게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하시라”는 말 한마디로 거래를 종료하고, 상품을 파는 매매상사가 떠안을 책임이 보험사로 넘어가면서 아예 사라진 지게 되었고, 점검상의 실제 오류가 있어도, 심지어 자동차(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점검자의 점검을 잘못 했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관련 법규 개정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차량 구매시 성능점검 보험사가 정해지고,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여 교부받은 성능보증보험 가입증명서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성능기록부 1,2면 (상사도장 날인 필), 차량 양도증명서(계약서), 차량등록증 입니다. 

 

 

 

마무리하며 

이와 같이 비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든 수수료는 사전에 정확히 협의를 하고, 계약서에 이에 대해 구체적 액수를 기입하고, 계약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수수료에 대해서는 지급할수 없다는 특약사항도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금과 부대 비용에 대한 영수증과 내역서도 반드시 요청하셔서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중고차 구입에는 확인해야할 사항이 참 많습니다. 차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하구요.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숙지하시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는 중고차 구입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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